퇴직금을 받을 때가 되면 누구나 같은 고민을 합니다. 목돈으로 한 번에 받을지, 매달 조금씩 나눠 받을지입니다.
2025년 기준 퇴직연금 수령 방식은 일시금이 83.5%, 연금이 16.5%로 여전히 대부분이 목돈 수령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세제는 연금으로 오래 받을수록 유리하게 바뀌고 있고, 2026년 개편으로 그 차이가 한층 커졌습니다.
이 글의 목적: 퇴직금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의 세금 차이, 2026년부터 바뀐 감면 구조를 정리합니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근속기간·퇴직금 규모·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퇴직금, 일시금과 연금의 세금은 원래 다르다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바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원래 퇴직소득세의 일정 비율만 적용되도록 세법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나눠 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오래 나눠 받을수록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점 — 20년 초과 구간 신설
기존에는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면 70%, 10년을 초과하면 60%의 세율만 적용됐습니다(즉 각각 30%, 40% 감면). 2026년부터는 여기에 20년 초과 구간이 새로 생겨, 20년을 초과해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50%만 적용됩니다.
- 10년 이하 수령: 70% 적용(30% 감면)
- 10년 초과 ~ 20년 이하 수령: 60% 적용(40% 감면)
- 20년 초과 수령(2026년 신설): 50% 적용(50% 감면)
같은 퇴직금이라도 연금으로 나눠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제로 내는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참고: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을 종신형(평생 지급) 계약으로 받는 경우에는 위 퇴직소득세 감면율과는 별개로, 연금소득세율 3%(2026년 기준)가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는 서로 다른 세목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연금 세금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vs 연금, 무엇을 먼저 따져야 할까
- 당장 목돈이 필요한 사정(주택자금, 부채 상환, 자녀 지원 등)이 있는가
- 다른 노후 소득원(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등)이 충분한가
- 건강 상태와 예상 수명 — 오래 받을수록 유리한 구조이므로 건강 상태도 변수
- 세후 실수령액을 실제로 비교했는가(단순히 “연금이 세금이 적다”는 인상만으로 결정하지 않기)
세금만 보면 연금 수령이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목돈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면 세금 차이보다 현금흐름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비교 | 일시금 수령 | 연금 수령 |
|---|---|---|
| 세금 | 상대적으로 높음 | 기간이 길수록 낮음 |
| 목돈 확보 | 가능 | 어려움 |
| 현금흐름 | 본인 관리에 의존 | 정기적으로 안정적 |
| 장기 절세 효과 | 낮음 | 수령기간이 길수록 높음 |
세금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면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입력해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별 세액을 바로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중도에 일부만 인출할 수 있을까?
IRP는 일반 예금처럼 자유롭게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계좌가 아닙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장기 요양, 개인회생·파산 등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사유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달라지거나 중도해지로 처리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인출 전 반드시 세무사나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세금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손해인가요?
손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만 보면 연금 수령이 유리하지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다른 안정적인 노후 소득이 이미 충분하다면 일시금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20년 초과 수령이면 무조건 50% 감면인가요?
2026년 개편으로 연금 수령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구간부터는 퇴직소득세의 50%만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액과 계산 방식은 개인의 퇴직소득 규모와 수령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연금으로 받다가 중간에 일시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IRP 계좌를 해지하면 남은 잔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그동안 적용받던 연금수령 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퇴직소득세가 다시 계산되거나 중도해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세금 영향이 크므로 결정 전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신수령을 선택하면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종신수령 계약은 통상 한 번 선택하면 변경이 제한적이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변경·해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이미 일시금으로 수령해 세금까지 정산된 경우 이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퇴직 예정이라면 수령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으려면 언제 결정해야 하나요?
퇴직금을 받기 전, IRP 계좌로 이전할지와 수령 방식을 함께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회사에서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지급받았다면 일정 기한 내에 IRP로 이체해 연금 수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퇴직연금 사업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넓은 맥락에서 퇴직연금 종류가 궁금하다면 퇴직연금 DB형·DC형·IRP 차이를, 국민연금과 함께 수령 시점을 고민 중이라면 국민연금 조기·정상·연기수령 비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세금·재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과 수령 전략은 세무사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https://www.nts.go.kr
- 통계청·금융감독원, “2025년 퇴직연금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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