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일까? — 2026년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기준

은퇴 후 다시 취업하거나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국민연금과 관련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돈을 벌면 연금이 깎이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한다고 무조건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6년에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었지만, 2026년 6월 17일부터 감액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인 ‘A값’은 3,193,511원이며, 이제는 소득월액이 A값을 조금 넘는 정도가 아니라 A값보다 200만원 이상 높아야 실제 감액 구간에 들어갑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약 519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과 같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사업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계산하기 때문에 자신의 월급만 보고 감액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현재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할 때 언제 연금이 줄어드는지, 얼마나 줄어드는지, 조기노령연금은 무엇이 다른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내 상황에 바로 대입해보고 싶다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계산기에 월 연금액과 소득을 입력하면 예상 감액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2026년 6월 17일부터 A값(3,193,511원)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이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전 월급 약 632만원부터 감액이 시작되며, 감액은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수급개시 후 5년간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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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 국민연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취업했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바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연령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때 연금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소득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는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2026년 가장 중요한 변화 — A값을 200만원 넘기 전까지는 감액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준이 A값입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2026년 A값은 월 3,193,511원입니다.

과거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이 A값을 초과하면 초과 정도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감액구간의 하위 두 구간이 삭제됐습니다.

현재는 A값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말하면,

3,193,511원 + 2,000,000원

즉 월평균소득금액이 약 519만원 수준을 넘어서면서부터 실제 감액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19만원이 단순한 ‘월급’ 기준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월급 519만원이면 바로 감액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 판단하는 것은 월급 총액 자체가 아니라 월평균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사용합니다.

사업을 한다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사용합니다.

이를 해당 연도의 실제 종사 개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즉,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520만원이니까 국민연금이 깎이겠구나.”

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월급이 어느 정도여야 할까?

국민연금공단은 이해하기 쉽도록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의 참고 금액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공단 안내 기준으로 첫 감액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 전 총급여 기준은 연간 약 7,586만원 이상,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632만원 이상입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월급이 500만원을 조금 넘는다고 바로 연금이 깎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이는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종사한 경우의 참고 기준입니다.

근무 개월수가 다르거나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감액구간은 어떻게 될까?

2026년 6월 17일 이후 기준으로 A값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A값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

감액 없음

이번 제도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월 감액액은

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

입니다.

예를 들어 A값을 250만원 초과했다면

15만원 + 50만원 × 15%

이므로 월 감액액은 약 22만5천원입니다.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월 감액액은

30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20%

입니다.

예를 들어 A값을 350만원 초과했다면

30만원 + 50만원 × 20%

이므로 월 감액액은 약 40만원입니다.


400만원 이상

월 감액액은

5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25%

입니다.

다만 아무리 소득이 높더라도 감액되는 금액은 본인이 받을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2026년 국민연금 감액 기준

A값 초과소득월액월 감액액
200만원 미만감액 없음
200만~300만원 미만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
300만~400만원 미만30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20%
400만원 이상5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25%

2026년 A값: 3,193,511원

따라서 첫 감액구간은 월평균소득금액이 대략 519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이 이 금액은 세전 월급 자체가 아니라 국민연금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실제 월급 기준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2026년 참고표를 보면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종사한 경우 첫 감액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 전 월급은 약 632만원 이상입니다.

다음 구간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A값 초과소득월액근로소득만 있을 때 참고 월급
200만원 이상약 632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약 737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약 842만원 이상

이 표를 보면 은퇴 후 월 200만~300만원 정도를 받으며 재취업하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소득활동 때문에 노령연금이 깎이는 상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근로기간과 다른 사업소득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감액

감액은 평생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평생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뒤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지나면 소득활동을 계속하더라도 이 제도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는 벗어납니다.

은퇴 후 재취업을 계획할 때는

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언제인지

그리고

현재 수급개시 후 몇 년째인지

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조기노령연금입니다.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소득활동 감액과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규칙은 다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원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정상 수급연령보다 일찍 국민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국민연금법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 판단에는 A값이 사용됩니다.

2026년 A값은 월 3,193,511원입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200만원까지 초과해도 감액되지 않는다.”

는 일반 노령연금의 새로운 감액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상 노령연금의 감액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는 별개의 규칙입니다.


재취업한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은퇴 후 다시 일을 시작했다면 네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1. 내가 정상 노령연금인가, 조기노령연금인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규칙 자체가 다릅니다.

2. 국민연금 수급개시 후 몇 년이 지났는가?

일반 노령연금의 소득활동 감액은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가 핵심입니다.

3.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가?

국민연금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고려합니다.

퇴직 후 회사에 재취업하면서 개인사업이나 프리랜서 활동도 하고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월급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확인했는가?

세전 월급만 보고 감액 여부를 판단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깎인다고 일을 안 하는 것이 유리할까?

연금 감액만 보고 재취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해서 월 300만원의 소득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이 일부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일을 포기하는 것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판단할 때는

재취업으로 얻는 세후소득

국민연금 감액액

건강보험료 변화

근로소득세

출퇴근·식비 등 추가비용

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퇴직 후 재취업하면 국민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체 현금흐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생기거나 중단되면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중단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관련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거나,

연중 일부 기간만 근무했거나,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수급연령 도달 연도에 재취업했다면

단순 계산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실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개정이 중요한 이유

이번 변화는 은퇴 후 재취업을 고려하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A값을 조금만 넘어도 노령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었지만, 현재는 A값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 구간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2026년 A값을 기준으로 하면 월평균소득금액 약 519만원까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일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근로소득공제 전 월급 기준으로는 약 632만원부터 첫 감액구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과거의 기준으로 작성된 인터넷 글을 보고

“은퇴 후 조금만 일해도 국민연금이 깎인다.”

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받으면서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일반 노령연금이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수준과 수급연령 도달 후 기간 등을 함께 봅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규칙이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500만원을 받으면 국민연금이 깎이나요?

월급 총액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한 근로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참고표상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종사한 경우 첫 감액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 전 월급은 약 632만원 이상입니다.

임대소득도 포함되나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의 세법상 분류와 실제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을 최대 얼마나 깎을 수 있나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액은 본인이 받을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5세가 넘어서 계속 일하면 국민연금이 깎이나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다르므로 단순히 65세라는 나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의 지급개시연령과 경과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업해도 되나요?

주의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 노령연금의 감액기준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마무리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한다고 연금이 무조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2026년에는 감액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핵심만 기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

A값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일반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근무했다면 공단 참고표상 첫 감액구간의 세전 월급은 약 632만원부터.

감액액은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음.

조기노령연금은 별도의 지급정지 규칙이 적용됨.

따라서 은퇴 후 다시 일할 기회가 생겼다면

“국민연금이 깎일까 봐 일을 하면 안 되나?”

라고 먼저 걱정하기보다 자신의 연금 종류와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실제 영향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만 따로 보지 마세요.

재취업 후 월급, 국민연금, 세금, 건강보험료까지 합친 전체 노후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참고자료

  • 국민연금공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안내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급여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 이 글은 작성일 현재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국민연금 감액 여부는 연금 종류, 수급권 취득 시점, 소득 종류, 종사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재취업이나 연금 수령 결정을 하기 전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별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호림랩 에디토리얼팀이 작성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학회 자료와 WHO·NIH 등 국제 가이드라인을 우선 참고해 출처를 검증하며, 수치나 의학적 주장은 발행 전 재확인합니다. 호림랩 소개와 콘텐츠 제작 원칙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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