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vs 상속세, 자녀에게 재산 물려줄 때 뭐가 유리할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증여하는 게 나을까, 상속으로 넘기는 게 나을까?”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현재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공제 방식과 재산을 평가하는 시점, 사전증여 합산 여부 등이 달라 실제 세금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여가 유리하다”거나 “상속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재산 규모, 자산 종류, 가족 구성, 증여 시점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글의 목적: 증여세와 상속세의 기본적인 공제 구조를 비교하고,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재산 이전 전에는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합니다.


세율은 같지만 공제 구조가 다릅니다

2026년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세율 구조는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40%1억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

하지만 같은 세율이라고 해서 실제 부담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누구인지와 과거 10년간 증여 내역이 중요하고, 상속세는 사망 시점의 전체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 각종 상속공제가 중요합니다.


증여세 — 10년 단위로 관리하는 공제

증여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증여재산공제를 계산할 때 10년간의 증여를 합산해서 본다는 점입니다.

현재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10년간 6억 원
  •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 원
  • 기타 친족: 10년간 1천만 원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재산을 이전할 계획이라면 증여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세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10년마다 5천만 원씩 주면 무조건 절세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증여 내역과 향후 상속 가능성, 자산 종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혼인·출산 때는 추가 공제도 있습니다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의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의 경우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가 대상입니다.

다만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각각 1억 원씩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두 공제를 합쳐 1억 원 한도입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5천만 원 공제는 부모 한 사람마다 별도로 5천만 원씩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와 과거 10년간 적용받은 공제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있다면 과거 증여 내역을 확인한 뒤 추가 증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 한 번에 적용되는 공제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재산과 일정한 사전증여재산 등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대표적인 공제가 일괄공제 5억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을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도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억 원의 배우자공제가 적용되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더 크다면 법정상속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한도는 30억 원입니다.

이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등을 고려하면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흔히 말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무조건 상속세가 없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재산, 배우자 유무와 상속관계, 공제 적용 요건, 채무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달라질까 — 가상의 예시로 계산해보기

공제 규정을 문장으로만 보면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인이고,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1의 비율)대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한 두 가지 예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사전증여재산, 채무,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은 없다고 단순화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순상속재산 8억 원인 경우순상속재산 20억 원인 경우
배우자 법정상속분(1.5/2.5)4.8억 원12억 원
일괄공제5억 원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5억 원(실수령액 4.8억 < 최소 5억이라 5억 적용)12억 원(실수령액 그대로, 법정상속분·30억 한도 이내)
공제 합계10억 원17억 원
과세표준0원(재산이 공제액보다 적음)3억 원(20억-17억)
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전)0원5천만 원(3억×20%-누진공제 1천만 원)

이 예시에서 보듯 배우자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은 순재산 8억 원 수준에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20억 원처럼 재산 규모가 커지면 공제를 적용해도 과세표준이 남아 세금이 발생합니다. 재산 규모가 클수록 사전증여를 나눠서 진행하는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신고세액공제(3%),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이 예시에 포함하지 않은 공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세액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와 상속, 어느 쪽이 유리할까?

정답은 재산 규모와 자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 vs 상속

재산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면

상속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등을 먼저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공제만으로 과세표준이 거의 남지 않는 가정이라면 단순히 “상속세가 무섭다”는 이유로 미리 증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고 장기간 계획할 수 있다면

10년 단위 증여재산공제를 고려해 장기간에 걸쳐 분산 증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전증여 합산 규정까지 함께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이 중요합니다.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라면

향후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이후 상승분이 증여자의 상속재산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고 부동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에는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이월과세 규정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반드시 증여세 + 취득 단계의 세금 + 향후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자녀의 혼인·출산이 예정돼 있다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해당 기간에 증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망 직전 증여가 반드시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을 앞두고 급하게 증여하면 증여했으니 상속재산에서 빠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계산에서는 일정 기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을 다시 합산합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한 재산

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합산 대상 증여재산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일정한 범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직전에 급하게 증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기한도 다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신고기한도 다릅니다.

증여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법정기한 내 신고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신고세액공제율은 3%입니다.

반대로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주식 등이 포함돼 있다면 미리 신고 일정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에도 자녀공제는 5천만 원입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 때문에 현재 제도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2026년 현재 상속세의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 원이며,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50%입니다.

따라서 과거 정부안이나 언론에 보도된 개편안을 현재 시행 중인 제도로 착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은 향후 다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수억~수십억 원 규모의 증여나 상속을 계획하고 있다면 실제 실행 시점의 법령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를 자녀 대신 부모가 내줘도 되나요?

주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입니다. 부모가 자녀 대신 증여세를 부담하면 부모가 대신 납부한 금액 자체가 추가적인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계획할 때는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도 나중에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임박한 시점의 증여는 예상했던 만큼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무조건 유리한 방법은 없습니다.

상속공제가 충분한 가정에서는 상속이 오히려 단순하고 세부담이 작을 수 있고, 재산 규모가 크면서 장기간 이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분산 증여가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증여세만 비교해서는 안 되며 취득 단계의 세금과 향후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증여가 상대적으로 검토할 만한 경우

  • 재산 규모가 크다
  •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재산 이전을 계획할 수 있다
  • 가치 상승 가능성이 큰 자산이 있다
  • 자녀의 혼인·출산 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을 먼저 비교해볼 만한 경우

  • 상속공제로 상당 부분을 처리할 수 있다
  •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
  • 당장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필요가 없다
  • 부동산 증여에 따른 추가 세금 부담이 크다

결국 중요한 것은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 세율이 낮은가”가 아니라, 현재 재산을 언제·누구에게·어떤 자산으로 이전할 것인가입니다.

재산 규모가 크다면 증여세만 계산하지 말고 상속세, 취득 단계의 세금,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 국세청, 상속세 기본정보 및 세액계산 안내
  • 국세청,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및 세액계산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0조·제26조·제53조·제53조의2·제67조·제68조

※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적인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과 절세 효과는 재산 종류, 평가액, 가족관계, 과거 증여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재산 이전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호림랩 에디토리얼팀이 작성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학회 자료와 WHO·NIH 등 국제 가이드라인을 우선 참고해 출처를 검증하며, 수치나 의학적 주장은 발행 전 재확인합니다. 호림랩 소개와 콘텐츠 제작 원칙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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