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나 자신이 회복 가능성 없는 임종 과정에 놓였을 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같은 치료를 계속 받을지 말지를 가족이 대신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런 순간을 대비해 본인의 뜻을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입니다.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건강한 상태에서도 미리 작성해둘 수 있습니다.
· 작성은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이뤄지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 등록기관은 보건소·의료기관·노인복지관·비영리단체 등이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lst.go.kr)에서 가까운 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작성 후에도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은 2026년 11월 12일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세부 내용은 시행 시점에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비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vs 연명의료계획서
|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 대상 | 19세 이상 누구나 (건강할 때도 작성 가능) |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 작성 | 본인이 직접 | 담당의사가 환자와 함께 |
| 장소 |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방문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둔 의료기관 |
| 비용 | 무료 |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4단계
등록기관 찾기
lst.go.kr 작성 가능 기관
신분증 지참 방문
전화 예약 권장
상담사 설명 듣기
4가지 시술·호스피스
본인 서명·등록
등록증은 희망 시 발급
✔ 등록 시점부터 효력 발생(등록증 소지 여부와 무관) · 작성 후에도 언제든 변경·철회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정확히 무엇인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식 문서로, 19세 이상인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 호스피스를 이용할지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시점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뜻하며, 법에서 정한 대표적인 4가지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입니다. 이 외에도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을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vs 연명의료계획서 — 헷갈리기 쉬운 차이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한 사람이 만약을 대비해 미리 작성하는 문서이고,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다고 담당 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가 환자 본인과 함께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즉 지금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조회 및 작성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없고,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작성해야 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등록기관 상담사로부터 연명의료의 시행 방법, 효력과 효력 상실 조건, 변경·철회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받은 뒤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 공공기관
- 노인복지관
집 근처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lst.go.kr)의 ‘작성 가능 기관’ 메뉴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실제 방문 당일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실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마치면, 상담사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혈액투석·항암제 투여라는 4가지 연명의료 시술 각각에 대해 어떻게 결정할지, 그리고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며 설명합니다. 설명을 충분히 이해했음을 확인한 뒤에는 태블릿으로 전자 서명하거나 서면 양식에 직접 자필로 작성·서명하는 방식으로 의향서를 완성합니다. 작성을 마치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등록증을 우편으로 받을지 여부도 선택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전 꼭 알아둘 4가지 방문 팁
등록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아래 4가지를 미리 확인해두면 헛걸음을 줄이고 절차를 더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 방문 전 전화 예약을 권장합니다. 등록기관마다 상담 가능 인력과 운영 시간이 다르고 담당 상담사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로 예약 가능 여부와 준비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기관 목록과 연락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lst.go.kr)의 ‘작성 가능 기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대리 작성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대리인이 대신 작성하거나 서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해 등록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일부 등록기관이나 보건소는 상담사가 경로당·요양시설·자택 등을 직접 찾아가 본인이 현장에서 작성하도록 돕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는 작성 장소를 옮겨주는 것일 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원칙 자체는 그대로이므로, 운영 여부는 거주 지역 보건소나 등록기관에 따로 문의해야 합니다.
- 3. 등록증 발급은 시간이 걸립니다. 등록증(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등록 내용을 확인한 뒤 통상 1개월 단위로 우편 발송합니다. 발급·수령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법적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 4. 가족과 미리 공유해두면 좋습니다. 등록증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 사실과 등록기관을 가족 중 최소 한두 명에게는 미리 알려두는 것이 응급 상황에서의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성 후 바뀌는 것과 변경·철회 방법
작성을 마치면 희망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을 발급받아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에서 발급을 신청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시스템 등록 내용을 확인한 뒤 통상 1개월 단위로 신청자 주소로 등록증을 우편 발송합니다. 다만 법적 효력은 등록증 발급이나 소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등록증 발급 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등록증 발급·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법에서 정한 효력 상실 사유(아래 참고)에도 등록증 미수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등록기관에서 작성과 등록 절차를 마치면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담당의사는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의료기관의 전산망을 통해 등록 여부를 조회해 확인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뒤에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기관에 다시 방문해 절차를 밟으면 등록기관이 지체 없이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고, 그 결과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본인이 등록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의 본인조회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작성해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효력을 잃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작성 전 설명을 받지 못했거나 이해 확인이 없었던 경우
- 이후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이 경우 새로 작성된 시점부터 계획서 내용이 우선함)
부모님과 함께 준비한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가족이 대신 작성해줄 수 없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이 제도를 권하고 싶다면, 강요하기보다는 등록기관 상담을 함께 받아보고 부모님이 스스로 판단하시도록 돕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면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본인의 뜻을 미리 정리해둔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효력과는 별개로 실제 상황에서 고려할 점도 있습니다.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여부를 조회하는 시점은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진 이후이므로, 그 사이 응급 상황에서 가족들이 작성 사실 자체를 모른다면 조회가 이뤄지기 전까지 치료 방침을 둘러싼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 사실과 등록기관, 대략적인 의사 방향을 가족 중 최소 한두 명에게는 미리 알려두는 것이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한 사람도 미리 작성할 수 있나요?
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오히려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입니다. 19세 이상이면 나이나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는 없나요?
작성 자체는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등록한 내용을 조회하는 것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의 온라인 서비스로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2026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실제 도입 여부는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작성해두면 무조건 연명의료를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의학적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치료나 회복 가능한 질환에 대한 치료 거부와는 다른 개념이며, 작성 후에도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및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관련 법률이 2026년 11월 12일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정보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lst.go.kr) 또는 가까운 등록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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