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 — 보험 보장까지 반영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지만, 등급·소득 수준·이용 방식에 따라 매달 실제로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꽤 차이가 납니다. 2026년 기준 재가급여·시설급여 본인부담률과 감경 기준을 반영해 예상 부담액을 계산하고, 가입한 간병보험·치매보험이 있다면 그 보장금액을 뺀 실질 부담액까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재가급여 (집에서)
시설급여 (요양원)
재가급여는 1등급~인지지원등급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월 한도액을 넘겨 이용하면 초과분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비워두면 월 한도액을 꽉 채워 쓴다고 가정해 계산합니다.
전액 본인부담이며 요양원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기본값은 1일 13,500원(식비+간식) 기준입니다.
없으면 0으로 두세요. 보장금액만큼 실질 부담액에서 차감해 보여드립니다.
월 총 부담액 (급여 본인부담 + 비급여)
0원
보험 보장 반영 후 실질 부담액
0원

이 계산은 2026년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시설급여 수가·본인부담률(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을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이용 기관, 서비스 종류, 감경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이용 중인 기관에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 이렇게 정해집니다

  •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 월 한도액 안에서는 일반 대상자 15%, 40% 감경자 9%, 60% 감경자 6%를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입니다. 한도를 넘겨 이용한 금액은 감경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급여비용의 20%(일반) · 12%(40% 감경) · 8%(60% 감경)를 부담하며, 식대·간식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감경과 무관하게 100% 본인 부담입니다.
  • 감경 신청은 자동이 아닙니다: 등급판정을 받았다고 감경이 저절로 적용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감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민간 간병·치매보험의 역할: 국가 제도(장기요양보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상당 부분을 남겨두기 때문에, 민간 간병보험·치매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면 이 남는 부담을 정액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마다 보장 개시 조건(등급 기준)과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가입 전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쉽게 이해하기

→ 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총정리

← 계산기 모음으로 돌아가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