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전액 받고,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 전액에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습니다. 두 금액을 입력하면 어느 쪽이 총액 기준으로 유리한지 바로 비교해드립니다.
부부 유족연금 선택 계산기
유족연금 자체 금액은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10년 미만)·50%(10~20년)·60%(20년 이상)로 정해집니다. 정확한 예상 유족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미리 확인해두면 이 계산기에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30%)을 50%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2018년부터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이 글 작성 시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현재도 30%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제도 전반은 부부 국민연금·유족연금 총정리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법상 중복급여 조정규정(제56조)의 두 선택지를 단순 비교한 것으로 실제 지급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 등 추가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과 선택 절차는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